구속영장엔 '다스는 MB 것' 적시됐다

측근·종범 줄줄이 구속...MB만 예외일 순 없다는 판단

100억 원대 비리, 2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청구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는 특히 주식회사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후 5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와 관련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는 점, 이같은 범죄가 다수의 증거와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되고 있다는 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통상적인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 절차를 그대로 준용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일반 형사 사범들과의 형평성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 실무 인사, 이 전 대통령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인사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만 구속하지 않을 경우 모순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검찰은 다스의 실제 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래야 삼성의 다스 소송비 지원 등 다수의 혐의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이 다스로 투자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두번째 대통령이 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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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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