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종합병원 '의료비 연대보증제도' 폐지 수순

입원약정서 서식 변경 등 환자 부담 완화...미수금 해결 대책 필요

병원 입원 시 입원약정서에 관행처럼 요구되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부산지역에서도 사라진다.

2일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등에 따르면 입원약정서 작성 시 그동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던 연대보증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대병원은 이번 달부터 연대보증인란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고 동아대병원은 현재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 등 연대보증인제도를 감축했다.

고신대복음병원과 인제대부산백병원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인 요구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각 병원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어 환자 등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 입원 등의 환자 치료 후에 의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미수금으로 인한 부담이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지역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에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대보증인제도의 부담을 없애는 것은 맞으나 의료비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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