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던 20대 폭행해 숨지게한 무속인 징역 8년

재판부 "자신을 방어할 능력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 폭행 죄책 무겁다"

가족들의 권유로 신내림을 받기 위해 숙소에서 합숙하던 20대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석모(32.男)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석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3시 30분쯤 부산 서구 안남로의 한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던 서모(27) 씨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 늑골을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숨진 서 씨를 보고 태연히 119에 신고한 석 씨의 휴대전화에는 서 씨를 폭행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석 씨는 이전에도 서 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전기 모기채로 서 씨의 몸을 수차례 지지기도 하고 둔기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석 씨는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성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때렸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 씨는 군대 전역 후 불상의 이유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으나 내림굿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가족들의 권유에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일부러 고통을 극대화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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