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 복제에 필요한 시간은 단 '1초'

술 마신 취객 범행 대상으로 삼아...총 62회에 걸쳐 680만원 상당 빼돌려

손님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31)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네준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총 62회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여러 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국내로 돌아와 주점 등에 취업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로 술을 마신 취객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신용카드 복제 기기를 항상 자신의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녔으며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1초의 짧은 시간에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가 위조한 신용카드는 주로 피해자들의 마그네틱에 저장된 정보로 IC칩에 저장된 정보는 위조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 과정을 살피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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