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강탈, 롯데는 뇌물…정상적 재판인가?"

추미애 "뇌물죄 인정되지 않는 삼성공화국 유감"

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경유착의 대명사, 정경유착의 대왕인 삼성공화국의 제왕은 법 앞에 죽지 않는 불사의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선물하려고 뇌물의 액수를 36억 원으로 대폭 줄여준 관대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삼성이 뒷돈을 대고 삼성 편이 돼 달라고 로비한 사람이 대한민국 언론에 포진해 있고, 검찰 등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요직에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삼성공화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강요 된 피해자라는 것에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뇌물죄는 청탁 대상과 직무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포괄적 인식 아래 (뇌물 공여가) 이뤄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됐던 전례에 비추어 보라"며 "삼성공화국 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 반칙과 특권, 예외가 있는 것을 유감으로 밝힌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삼성은 권력의 일방적 강탈이고, 롯데는 적극적 뇌물공세라는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이번 재판을 보는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아닌 만큼 국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 외쳤던 촛불 집회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주범이자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또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판결이 될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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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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