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크라우드 펀딩금 8억원 가로챈 업체 대표 구속

오피스텔 등 건축자금 대출 명목으로 속여...관련 법률 없어 속수무책

투자자들이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한 8억원 상당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건설회사에 사용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P2P대출업체 대표 A모(50)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개월간 "울산 중구 학산동, 성안동 등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건축자금으로 대출되는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면 연 18%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해 4회에 걸쳐 128명으로부터 총 8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P2P대출업체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P2P업체가 모은 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특히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규모가 2조원이 넘고 해당 P2P대출에 투자한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들로서 중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대출 방식에 쉽게 접근이 가능해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설립한 P2P대출업체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펀딩된 돈은 오피스텔 등의 건축자금으로 대출이 나가게 되며 대출금을 받은 차입자가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을 해서 올린 수익으로 투자금과 이자(18%)를 상환하고 건물을 담보로 2순위 신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해당 투자상품에는 어떠한 담보도 설정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실제 담보를 설정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정상적으로 대출된 것으로 알았던 차입자의 계좌는 A 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차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투자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금은 A 씨의 손에 들어갔다.

A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건설회사의 공사비 미납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업체는 미등록대부업체가 아닌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도 확인되는 등록대부업체였으며 해당 업체의 광고 내용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도 안내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업체라고 신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P2P대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적인 효력이 없어 A 씨의 P2P대출업체 사기 행각을 단속할 수 없었다.

오는 3월 2일부터 P2P대출 연계대부업자의 금융당국 등록이 의무화되지만 등록 업체가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법의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도 P2P대출 업체의 사기 행각을 제재할 방법이 없고 투자자들도 광고에 속아 선투자 후담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자신이 투자하는 P2P대출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출심사의 능력과 상세한 상품정보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1명이 P2P대출의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으나 해당 법률안이 마련되기전까지는 형법상 사기·횡령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