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바람 피워" 술취해 자택에 불 지른 40대 여성

집주인 신고로 불은 10분만에 진화...경찰, 방화 혐의 인정되면 입건

자신과 함께 살던 동거남이 바람이 핀다는 이유로 거주하던 집에 불을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오모(47.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 씨는 이날 새벽 0시 46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1층 안방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불은 10분만에 진화됐으며 오 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연기를 조금 마신 상태였으나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

경찰에서 오 씨는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 속상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고 방화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화인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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