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에 대리수술 23회...부산대학병원은 '복마전'

특진료 1426만 원 챙겨...경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 폭행은 인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과 전공의 폭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부산대병원 의사들의 혐의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수술 혐의(사기)로 부산대병원 이모(50) 교수와 신모(39) 교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신 교수에게는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같은 혐의로 고모(34) 조교수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부산대병원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공의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있다. ⓒ유은혜 의원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1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술일시와 출장, 외래진료 일정이 겹치는 경우 같은 과 후배의사인 신 교수를 시켜 대리수술을 하게 한 뒤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 23명을 상대로 특진료 1426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수술 당시 같은 병동 내에 있었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수술을 대신 집도한 신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맞은 교수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 등지에서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후배 전공의 정강이를 수십회 걷어차는 등 50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상습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조교수도 신 교수와 같은 기간 동안 당직실 등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후배 전공의들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10회에 걸쳐 후배 전공의 1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 교수와 고 조교수는 폭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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