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9일 국회정론관에서 이명박 정부가 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 보고 및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헌법 60조 1항과 2항은 국회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과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되었다"며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 되어 UAE 동의 없이 철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미 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며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 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때부터 찬성했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하고 당장 상임위 열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부가 모호한 해명으로 키운면도 있다"며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태영 전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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