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정개특위 내년 6월까지 연장 가동

여야 협상 타결…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는 불투명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로 통합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가동한다는 게 골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조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통합 운용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의 위원수는 25인이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산하에 개헌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인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합의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을 1월 중 추가 협의한다'고 병기했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개헌을 마무리짓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1월 중 타결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는 또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이며 위원 수는 17명으로 구성된다. 사개특위 산하에는 법원·법조·경찰개혁 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 전기안전법 등 32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설거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은 한국당 몫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