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가치 헌법 반영 1000만 서명 돌파!!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선두에서 이끈 동 서명운동은 농(임,축산)업과 농촌이 갖는 농림축산물의 본원적인 생산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와 안전, 농촌 경관 및 환경 생태계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의 만고불변한 기본 가치(價値)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정부의 관심을 적극 끌어들이려는 농업계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10.29. 전부 개정)의 기초(起草) 전문위원으로 농업 및 경제 분야 조문의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농정 적폐청산 제1호로 지목 받던 농협중앙회가 새 정권 초기에 발 빠르게 농업 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감회가 더욱 착잡하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농업종사자들은 개정 헌법에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명문화되면 정부와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올곧게 일깨우고 무언가 좀 더 3농 부문을 긍정적으로 배려하여 침몰 직전의 농촌경제와 환경생태계를 되살릴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설사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지난 9년간의 암흑과 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의 농업 무시, 농촌 천대, 대농민 사기 행위들일랑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잡고 싶었을 것이다.
헌법에 농업 가치 조문이 명문화되지 않아 3농이 피폐해졌나?
그러나 말이야 바로 해 권력과 돈의 힘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현실 정치구조를 직시해 볼 때, 헌법에 농업의 가치가 명문화되지 않아 오늘날 우리나라 3농, 즉 농업·농촌·농민이 이렇게 피폐해졌는가? 아니다. 그게 전적으로 헌법 조문 탓만이 아니다.
예컨대, 현행 헌법 제121조 제①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8년 제헌국회 헌법이래,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하의 제3공화국 헌법,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뀔수록 계속 강화돼 왔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제헌헌법 하의 '농지개혁법'이 1950년 실시되기 이전보다도 현재 전국의 논과 밭은 그 절반 이상이 비농업인, 부재지주 그리고 도시 투기꾼들에 의해 더 많이 소유되어 소작(임차) 농민의 비중이 60% 에 달한다. 도시 근교의 농지는 8~90%가 임차 소작농지이다. 참고로 1950년 농지개혁 당시 소작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의 32.4%이었다.
결코 이 '농사직썰'란에서 주장하려는 메시지는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이 필요 없다거나 그 선의를 폄하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다. 도리어 헌법 조문화의 선행(先行) 조건과 이행조 건 그리고 그를 추동하는 농정철학(農政哲學)이 확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업 가치의 헌법 조문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를 추진할 정직하고 정의로운 정부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철학이 깊은 정의로운 정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워낙 급하게 탄생한 정부이다. 이재욱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평가한다'(<농촌과 목회> 2017년 겨울호)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계획을 정부가 출범한 후에 세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탄생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후보 시절 구두로 직접 약속한 말까지 없었던 일인 양 눈감아주길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 문제는 자기가 직접 챙기겠고 또 농정철학과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어떻게 직접 챙길지 전혀 오리무중이다. 최소한 농민 대표들을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직접 만나 토론 한 번 하지 않았다. 농정 기조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담화 발표도 이제껏 한 번도 없다. 그와 똑같은 말을 이미 박근혜 씨도 대통령 후보 때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후 들어선, 농정 철학이 깊은 정의로운 정부가 취할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 씨 후보 시절 발언으로 적잖이 재미를 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겨우 4개의 농업분야 과제에 포함되어 시선을 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돌아와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교통·의료·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실천사항이 마치 외지 사람들이 놀러 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읽히는 것은 너무 오버한(over, 지나친) 판단인가.
핵심은 새 정부의 농정철학과 기조가 너무 얄팍하고 광대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역대 정부의 실패한 농정의 되풀이 또는 설거지하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농민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2005년 수준에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며 명목상의 농가소득 총액이 4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데 비해 농민이 주인이라는 농축협 조합장의 연봉은 그 몇 곱절의 억대를 호가하고 중앙회장을 비롯 간부 임원들의 연봉도 평균 3억4000만 원으로 농가 소득의 거꾸로 된 역피라미드 소득구조는 무엇인가. '임직원을 위한 농축협'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사실이라는 것만 확인시켜 준다. 위치와 가치가 전도(轉倒)된 농정 현장은 거슬러 올라 가 보면 수입먹거리 위주의 식품행정, 자급률의 끊임없는 하락 현상, 농약으로 뒤덮인 농토와 환경생태계,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국민소비자, 농가와 농민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농업 관련 공직자와 단체들과 임직원, 중앙으로만 집결된 농정관련 권력과 행정력과 예산권이 이 나라 농정을 거꾸로 치닫게 하고 있다. 농정현안, 현장에서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속·재생 가능한 농업과 나라
구미 선진제국이 추구해온 농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재생 농업이다. 지속가능한 재생농업(Sustainable Regenerative Agriculture)이란 무엇인가?
첫째, 농업 생산력의 주체인 농업인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과 인간이 성장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며, 둘째, 환경생태계와 농업생산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공영하는 것이며, 셋째, 농업과 공업, 유통업이 상호 연계되어 발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 발전한다. 끝으로 지역 지방 정부가 농정활동의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평적 협력 체제를 일컫는다. 그래야 농업 농촌 농민이 지속 재생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가 유지 발전 재생할 수 있다.
위 네 항목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미진하거나 불비(不備)할 때 그 사회 그 나라의 지속가능성과 재생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다. 농업부문이 먼저 망하고 그 사회 그 국가도 마침내 지속 불가능해진다. 친환경적인 농업이야말로 사회와 국가 형성에 최소한 갖춰야 할 필요기본조건(National Minimum Requirement, NMR)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꿈꾸듯 토로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본 틀과 철학은 앞에 소개한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사항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 그에 의한 농어민 소득의 안정적인 유지 보장, 그리고 농어민 주도의 생산, 가공, 유통, 무역 활동, 이른바 농민 주도의 6차 산업화 대책 등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알차게 실천하기 위한 농민 생산자/소비자의 자조적인 협동조직 육성과 연계, 지방분권에 의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주도의 3농 현장지원 활동 등이다.
이 같은 복합적이고 중차대한 농정 철학과 기본 틀, 즉 지속 재생 가능한 국가사회 건설은 단순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임무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경영의 기본 조건인 것이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2018년 1월 1일 자 '농사직썰'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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