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 장의비·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천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無自力·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올해 10월 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 구제 신청자 109명 중에서 95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1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천941명 중 2천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389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2천158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