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 원(특가법 알선수재)과 차량 등 1억700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현 전 수석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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