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공사비 부담 증가 책임 무겁다. 뇌물과 정치자금 기부로 신뢰 훼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67)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리고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현장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10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자본금 12억 원에 불과한 청안건설을 이용해 공인공제회에서 받은 대출금과 PF 대출금을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거래, 허위분양대행료, 허위급여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70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약 5억 3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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