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 씨의 어머니는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을 지난 4일에 만나고 왔다. 아들이 교도관에게 수 차례 맞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 어머니는 "하루 작업 분량을 다하지 못해서 폭행을 당했고 오른팔은 제대로 쓸 수 없을 지경이 됐다"며 "그런데 아들은 치료도 한 번 받지 못했고 하루에도 욕설을 수십 번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에는 아들이 수감 중인 독방에 교도관이 20cm 정도 되는 지네를 던져 넣었다고 한다. 아들은 순간적으로 이를 막았지만 결국 물렸다"며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지난 11월 9일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이같은 주장이 접수됐다며, 대사관 측이 일본 교정 당국의 직접 면담과 서한 발송을 통해 일본 측에 강력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일본 교정 당국은 두 차례 진상 조사 결과를 11월 20일, 12월 4일에 회신했는데, 전모 씨가 주장한 폭행이나 모욕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총 18회(올해 4회)에 걸친 영사 면회를 통해서 전모 씨의 수감 및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으며, 일본 교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씨의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아들을 국내 교도소로 이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형자정보통보서'(일본 측의 판결문과 형기 설명문 등이 적힌 문서)를 지난 11월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접수한 뒤 현재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모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오전 10시경에 야스쿠니 신사 공중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 장치를 설치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일본 후추(府中) 형무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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