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강정마을 관련 구상권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에서 진행 중이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정부·해군) 측과 피고(주민 등) 측 쌍방을 대상으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쌍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6일 3차 변론기일까지 양자 합의에 따른 임의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강제조정 절차를 밟아 왔다.
이는 10월 25일 2차 변론에서 쌍방이 큰 틀에서는 공감을 이뤘지만, 해군 측이 '주민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 등 세부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3월,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자 등에 대해 공사 지연 손실금 명목으로 34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인 올해 8월경부터 정부는 "소송 외적으로 사건 종결을 위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 취하를 포함해 광범위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8.11 1차 변론 당시 법무부 법정진술)고 전향적 태도를 취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18일 제주 유세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