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오전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이같은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헌수 기조실장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2014년 당시 이른바 '댓글'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등 국정원 예산 축소를 요구하던 중이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돈을 준 것은 예산 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에게 준 뇌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 현역의원(경북 경산 지역구)이고, 여야 원내대표는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우리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곧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23일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기다릴 예정이었다면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관심은 최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쏠린다. 한국당은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정원 특활비까지 한번에 파헤치는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5일 관훈토론회 당시 "최 의원 수사를 물타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특활비도 문제 삼아야 한다. 바로 직전 정부만 문제 삼으면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원내 사안인 만큼, 원내지도부가 대응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정우택 현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 지도부인)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내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니까, 새 지도부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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