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한 부산대학병원 교수 '파면 조치'

징계위원회, 폭행 정도가 상습적이고 심각하다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 결정해

부산대학교가 전공의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형외과 A(39) 교수의 폭행 정도가 상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돼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과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의 폭행으로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 부산대병원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공의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있다. ⓒ유은혜 의원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지난 1일 부산대학교에 요청했다.

A 교수는 최근 경찰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부탁한 청원서에서 '앞으로 전공의를 교육하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희롱, 성추행, 폭언, 폭행에 대해서 엄벌 적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B 교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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