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학교 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학생 A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손 모 교수가 경주에서 가진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후 성추행 의혹으로 괴로워하던 손 교수는 결국 지난 2016년 6월 자택인 부산 서구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손 교수의 유족의 요구에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진실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 진위 확인하지 않고 대자보를 붙인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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