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북한산 생수 반입 승인

5.24조치 해제 수순 관측에 "5.24와는 무관"

정부가 민간단체의 북한산 생수 반입을 허가했다.

지난 2010년 북한과 교역을 사실상 금지한 5.24조치가 발동된 이후 이례적인 북한 물품 반입 승인에 정부가 5.24조치의 해제 또는 유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에서 음력 개천절에 제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무상 기증을 받아서 반입 신청을 했다"며 "그에 대해 정부는 순수 종교적 목적에 부합해 (반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반입 규모는 40ft(피트)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며 금강산 샘물은 500밀리리터 4만 6000병, 강서 약수는 500밀리리터 20병이다"라며 "1회 생산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생수는 천제 봉행 등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들었다"며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반입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전향이 된다든지 목적이 변동이 되면 그와 관련해 관련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5.24조치와 연관 짓는 일부 평가에 대해 "이번 건은 순수 종교적 목적으로 해서 단건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5.24 조치 해제와 연관돼서 (판단)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7월) 베를린 구상 이후 비정치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승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