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등 MB 대북 조치' 피해기업 지원

개성공단 입주 기업도 추가 지원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남북간 교류를 전면 중단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무상 지원을 결정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실행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0일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내년 2월까지 금강산 및 북한 내륙에서 사업을 벌였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다"며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 5.24 조치 등 정부 조치 이전에 있었던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할 것"이라며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해 3월 26일에 발생했던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5.24조치를 시행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다른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중단시키면서 북한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이 때문에 남한의 경협 기업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221개 기업에 569억 원의 긴급 대출을 실시했고 2012년 9월에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기업별로 교역・투자실적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총 52억 원을 긴급 운영 경비로 무상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 통일부는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많은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실태 조사 확인 중 남북경협보험 계약 상의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하고 임대 자산 중 지원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11월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의 경우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올해 내 전액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개하려는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나 5.24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지원"이라며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 경협 재개와는 전혀 별개로 이뤄지는 내부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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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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