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고, 검찰에 의해 14일 오전 긴급 체포됐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8개월 여간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월 5000만 원가량이던 특수활동비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 시절 월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모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박근혜 정권 하 세 국정원장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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