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 의혹' 김재철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전 사장은 즉각 석방돼 귀가조치 됐다.

김 전 사장은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바른말을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다. MBC는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다.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 임했던 저의 소신이다. 이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사장의 재임 동안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기자 및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발령내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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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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