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 4억 원 가량을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BS>가 5일 저녁 보도한데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현재 받고 있는 형사 재판까지 변호사 수임료 4억 원 가량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임료는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상납된 40억 원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 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 분석 등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5만 원권 지폐가 든 007가방을 받아 챙겨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매달 1억 원씩 국정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았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수임료가 박 전 대통령 개인 돈에서 지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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