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10억엔 일부 재단 인건비·운영비로 사용

박경미 "박근혜 정부 대표 적폐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해야"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출연금 일부를 인건비 및 운영비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게 제출받은 '일본 출연금 10억 엔 지출 현황'에 따르면, 108억3000만 원 중 생존 피해자(34억 원)와 사망 피해자(8억1500만 원)에게 지급된 금액 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3억3200만 원이 지출됐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외교부 파견 직원 1명을 제외한 6명의 인건비로 1억6200만 원이, 사무실 임대료와 공공요금 및 세제 등 운영비로 1억7000만 원이 지출됐다.

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또한 출연금에서 지급되었는데, 지난해 8월부터 12월 5개월간 총 25건 279만2000원, 올해 6월까지 총 20건 189만7000원이 지출됐다. 올해 7~9월 업무추진비 내역이 없는 것은 김태현 이사장 사임(2017년 7월 27일 자)후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 출범 당시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우호적이었던 우호적이었던 인사 9명 중 현재는 5명만 남았으며, 주간 업무회의는 지난 2월 이루 월간 업무회의로 변경됐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을 하겠다던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 외 별도의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박경미 의원은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할 10억 엔이었지만, 온전히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 전달되어야 할 10억 엔에서 화해치유재단 인건비와 운영비가 충당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화해치유재단은 전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12.28 한일 위안부합의의 산물로 즉각적인 해산 이외의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