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기소의견 송치

작품 유지보수비용 1600만 원 지급 후 1400만 원 돌려받은 혐의 인정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이 바다미술제 출품 작가에게 지급된 작품 유지보수비용을 횡령해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바다미술제에 작품을 출품했던 작가 2명에게 부산비엔날레가 총 1600만 원의 작품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했으나 그중 1400만 원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바다미술제에는 16개국 총 34개 작품이 전시됐는데 주최 측인 부산비엔날레가 이 가운데 두 작품을 선정해 다대포해수욕장에 전시하기로 하고 유지보수비용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작가에게서 건네받은 돈을 여행경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재직 중인 대학교의 시간강사에게서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6월쯤 시간강사 B 씨에게 5000만 원을 받고 1년 뒤 B 씨에게 돈을 되돌려줬다. 그러나 A 씨와 B 씨 모두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교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시간강사인 B 씨 또한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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