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 헌재소장 '朴탄핵 보충의견' 이진성 지명

권한대행 체제 부담 느낀 듯…박근혜 탄핵 때 세월호 관련 소수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펴 헌법재판소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이수 소장대행 다음으로 선임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풍부한 경험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의 헌재를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된 법적 미비를 우선 해결한 뒤에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수순을 고려했으나, 야당이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후보자는 내년 9월 임기가 종료된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때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헌재소장을 지명함으로써 장기화된 수장 공백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판관의 잔여 임기만큼 소장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소장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잔여 임기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내년 9월 다시 한 번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차제에 헌재소장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도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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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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