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증가해도 처벌은 미미"

금태섭 "불법파견 감독 강화, 제재 실효화해야"

지난 3년간 파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반면,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견법 위반으로 인해 지난 2012년 이후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은 모두 1045건에 달한다.

특히 2014년에는 166건, 2015년 196건에 이어 2016년에는 303건으로 최근 3년간 파견법 위반 사건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파견법 위반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한 경우는 2012년 1건이 유일했다. 1045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 처분한 사건은 전체의 60%인 629건이었고, 이 가운데 대다수인 616건은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 처리됐다. 재판에 부쳐진 사건은 13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2016년) 불법파견 사업장은 151개소로,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파견(87개소),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파견(59개), 파견기관 초과(5개) 등이었다. 파견업체 수는 2515개소, 사용업체 1만6195개소, 파견노동자 수는 11만8065명에 달했다.

금 의원은 "파견법 위반 사건 증가는 파견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불법파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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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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