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난 컨트롤 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계속해서 변경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직후 불법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국가위기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이 불법 변경은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노동부 등 전 부처에 수정된 '지침'을 배포한 때는 2015년 5월 13일이다. 한 의원은 "해당 지침은 김정수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전결로 처리됐다"며 "김 전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후에도 각 부처의 수정된 내용을 주고 받아 개정작업을 펼친 것으로 보이며, 최초 수정 지시 후 약 10개월 만에 최종본을 만들어 배부한 것"이라며 "수정된 지침은 고용노동부 문건으로만 확인됐으나 배부는 전 부처에 이뤄졌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수정 지침을 통보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복지부에서는 "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받았다"고 답한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지침' 공문 배부선을 보면, 이 지침 수정본은 노동부와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등 총 67개 기관에 배포됐다.
한 의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제멋대로 지침을 변경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