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로 아이 죽을 뻔했다" 콜센터 직원 협박한 30대

총 217회에 걸쳐 폭언·보상금 갈취...실제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 피해 사실을 일삼으며 콜센터에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A모(36.남) 씨를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하루 평균 5시간씩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총 217회에 걸쳐 폭언, 보상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모(36.남) 씨가 부산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상담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직원 2명을 폭행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가스가 샌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상담원이 "보일러가 작동되면 가스 문제는 아니니 경비실이나 가스레인지 회사에 문의하라"고 대응하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도시가스 상담원에서 팀장과 실장, 센터장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민원을 제기하다가 "가스 누출로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150만 원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한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담원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리다 내가 전화하면 즉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상담원은 이날 밤 10시 30분까지 4세의 어린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 씨는 부산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 2명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센터장은 통화 도중 실신하기까지 했다. 또 일부 상담원들은 환청 등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 씨는 "단지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상대방이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랐다고"고 진술했다. 실제로 A 씨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가스 누출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으며 추가 피해자가 더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