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콜뛰기' 독점한 조폭들..."난폭 운전은 기본"

명의만 다른 10여 개 업체 내세워 10억 원 상당 영업이익 챙겨

휴가철 해수욕장 일대에서 과속 등 상습 난폭 운전을 하며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해 온 조폭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13일 총괄 관리자 김모(31) 씨 등 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문모(31) 씨 등 7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불특정 유흥주점 종사자, 피서객 등을 상대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대가로 약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불법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조폭임을 과시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해 세력을 키웠고 명의만 다른 10여 개 업체를 홍보하면서 수익을 독점했다.

라이터나 명함을 통해 콜뛰기 영업을 홍보했으며 피서철에는 하루 10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 콜뛰기 영업에 이용한 차량.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영업 행동 강령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각자 역할(총 관리자, 콜배차 관리자, 콜기사, 해결사)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괄 관리자 김 씨는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로 월 30만 원~40만 원을 주기적으로 상납받고 배차관리자는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와 승객 운송 영업을 했다.

콜 기사는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받은 승객을 운송하고 해결사인 문 씨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내세워 운영자를 협박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실제 이름 대신 별명(도깨비, 번개, 만수, 불곰, 짱돌 등)과 무전기를 사용해 신분 노출을 피했다.

경찰에서 김 씨 등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처벌의 두려움이 없었다"며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고 벌금 일부를 운영자가 지원해 줘 계속 영업을 했다"고 전했다.

또 고객들은 택시보다 가격이 싸고 목적지에 일찍 도착할 수 있어 콜뛰기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 채증 및 탐문, 잠복 수사를 통해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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