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2명 모두 구속

법원 "폭행 혐의 이유 있다. 도망 염려, 중한 상해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 된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2명이 결국 모두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주범 A모(14) 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장성학 영장담당 부장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영장실질검사를 통해 또 다른 가해자 B모(14) 양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에 위탁하였던 2017. 9. 4.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가 2017. 9. 15.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었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지난 1일 또래 여중생들에게 1시간 30분 동안 폭행당해 머리 뒤쪽이 찢어져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여학생 모습. ⓒSNS 캡처

B 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은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으로 동일 범죄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개시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당 법원에 B 양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이 소년재판 심리 결정 자체를 취소하면서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B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 결정에 따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 2명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앞으로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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