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건설 중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 각하

대구지법 "이번 소송 채권자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어 부적법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한수원 노조와 주민의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5일 한수원 노조와 한국전력공사 주주,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가 각각 신청한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낸다는 것을 뜻한다.


▲ 지난 9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저지 총궐기대회' 모습. ⓒ서생면주민협의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력정지신청의 경우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는 설명했다.

또 "이번 소송 결정의 유·무효에 관해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더라도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위와 같이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서 신청을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 14일 공론화 진행 기간 중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한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와 주주, 서생면 주민들이 반발해 각각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신고리 5·6 건설 중단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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