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한 '밍크고래' 포경업자에게 되돌려 준 검찰

불범 포획으로 판단해 'DNA 분석 결과' 기다려야 한다는 경찰 요청 묵살

울산지검이 지난해 경찰이 불법 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밍크고래 중 상당량을 포경업자들에게 한 달 만에 되돌려준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일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밍크고래 포획·유통업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창고에는 27t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가 보관됐고 경찰은 이를 전량 압수했다. 시중 판매가격이 높은 고래고기가 전례 없이 많이 압수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다.

▲ 밍크고래를 보관하던 울산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 ⓒ울산경찰청

당시 검찰은 고래고기를 소각해 전량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진행된 폐기 절차에서 27t 중 6t만 소각됐고 나머지 21t은 이미 지난해 5월 초 검찰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5월은 울산 고래 축제를 앞두고 고래고기 수요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포경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결과만 초래해 일각에선 검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고래고기 압수품 27t 중 21t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줬다는 지휘 결과를 접하고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은 검찰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래고기를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구두로 재검토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재검토 요청을 거부했고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 21t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환부 조치를 한 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고래연구센터가 'DNA 분석 결과를 언제 회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며 "범죄 증거물로 확신할 수 없는 대량의 사유물을 장기간 압수 상태로 둘 수 없으며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농후한 고래고기를 성급하게 돌려준 것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11일 남부경찰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되돌려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디서든 비리나 부패가 없어야 한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 예정이다"고 밝혀 사태 확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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