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휠체어그네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놀이기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나 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이 저해돼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2014년 성악가 조수미씨가 한 복지재단에 장애 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당시 국내에는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이후 국내의 한 업체가 관련 놀이기구 제작을 시작했지만 관련법 미비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놀이터 바깥에 따로 설치해야 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휠체어그네나 미끄럼틀 등 장애어린이용 놀이시설이 확산되고 관련 업계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의원은 “그동안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해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어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김병기, 김정우, 김철민, 김현권, 민홍철, 박남춘, 박 정, 박주민, 서형수, 소병훈, 위성곤, 임종성, 조승래 의원(가나다 순)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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