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경찰 신변보호 요청한 50대 여성...4일만에 피살

전 동거남 나타나자 자동신고기 눌렸지만 경찰은 다른 곳으로 출동

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4일만에 동거남에게 살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35분쯤 부산 강서구의 주점 앞 거리에서 배모(58)씨가 헤어진 동거녀 임모(57)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 여성은 경찰이 준 위치추적기(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했지만 위치추적기 표시 반경이 넓어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배 씨와 임 씨는 10년 동안 동거하다가 올해 7월 중순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된 임 씨는 헤어진 뒤 배 씨로부터 위협을 받아 4일 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임 씨의 아파트를 3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사건 일주일 전에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했다. 결국 두려움을 느낀 임 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배 씨는 임 씨를 살해하기 7~8분 전쯤 주점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임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하지만 경찰은 긴급 신고를 받은 지 11분이 지난 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그 사이 배 씨는 임 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출동 9분 만에 주점이 아니라 임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다가 다시 450m가량 떨어진 범행 현장으로 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씨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임 씨가 살해됐다"며 "안일한 경찰대처가 한사람의 묵숨을 앗아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규 수사지원팀장은 "위치 추적 장치가 신변보호 조치를 해서 피해자가 요청을 피해입은 장소가 주거지로 돼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한 곳도 아파트 주거지에 주소를 스마트워치를 주거지로 신청이 돼서 기지국 주거지로 뜬것도 포함이 됐다"며 "스마트워치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고 기지국 반경으로 넓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신변보호대상자가 2272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스미트워치를 지급 받은 대상자는 1705명 이고 이 중 92%가 여성이다. 경찰은 위치표시기능이 향상된 신형기기를 오는 9월부터 교체 지급 할 예정이다.

[위치추적기]

경찰이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기)는 수사 과정에서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착용자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긴급 신고되며 경찰과 통화가 가능하다. 경찰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와이파이, 통신사 기지국 신호를 순차적으로 이용해 실시간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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