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며 "복잡한 법적 논리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특히 특검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모두 다 제 탓"이라고 했다. 법적 책임은 부정하되, 도의적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제가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거나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심한 오해"라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겐 징역 10년을, 그리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별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 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 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을 적용받았다.
아울러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탄 말의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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