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초등학교에서 오는 2학기부터 ‘협력교사제’가 시범 운영된다. 초등 협력교사제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올해 2학기부터 6개월 동안 도내 30개 초등학교에서 협력교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협력교사는 학교당 1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 2~3학년 국어와 수학 등 주당 14시간 이내의 정규수업 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배움이 느린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장이 서류심사와 면접 등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며, 기간제교사 수당인 시간당 1만8,000원 정도에서 임금이 책정된다.
자격요건은 임용대기자와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등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강사’ 자격 기준을 갖추고 학습부진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 지도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최광우 장학사는 “초등 협력교사제 시범운영 학교는 공모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등 지원 대상 학생 현황과 학급실태 분석, 운영 계획의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창원 도계초등학교를 비롯해 6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진주와 김해 각각 4곳, 밀양·거제·양산·함안·산청 각각 2곳, 사천·창녕·고성·남해·하동·합천 각각 1곳씩 운영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7일 선정 학교 업무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력교사 채용과 운영 방법 등을 논의했다.
협력교사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년 전부터,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또 세종시는 ‘학습도우미교사제’ 형태로 초등 2학년 학급에 1명씩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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