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에티오피아 대사 성추행 확인…검찰 고발

외교부 "성비위 문제는 '무관용 원칙' 적용"

김문환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성비위 문제로 형사 고발됐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4일 외교부는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 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외교부는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해당 대사관의 외교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직원은 외교관뿐만 아니라 대사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달 21일 조사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김 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고강도의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가 행정직원에게 성폭행을 한 외교관에 대해 검찰 고발 및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전례로 미뤄봤을 때 김 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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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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