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는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 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외교부는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해당 대사관의 외교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직원은 외교관뿐만 아니라 대사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달 21일 조사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김 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고강도의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가 행정직원에게 성폭행을 한 외교관에 대해 검찰 고발 및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전례로 미뤄봤을 때 김 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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