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드 불법배치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이전에 사업 타당성도 점검하는 것으로, 현재 배치된 사드 장비가 모두 철수된 뒤에 실시돼야 한다. 실제 사드 발사대가 한국에 반입되기 전부터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법 9조 1항에 의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뒤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그러나 5월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혹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군 당국이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일부인 32만 8799㎡만 1단계로 공여해 사드 발사대 2기 및 X-밴드 레이더를 들여 놓은 것은, 전략‧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사드를 조기배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린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국내법에 따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배치 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환경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4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사드 발사대 2기가 배치된 부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기존 배치된 사드는 그대로 운용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드를 임시운영 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대변인은 "이미 배치된 장비는 X-밴드 레이더와 2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것을 제대로 한 번 운용해보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택지개발 사업 일부를 완료한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미 실시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의 범위는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결국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사드 강행은 이번에도 제어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환경영향평가는 대국민 기만용에 불과하다"며 엄정하고 면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