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한국계 美 평화활동가 입국 금지 논란

朴정부가 막았던 평화 활동가 입국, 현 정부도 똑같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재미 평화활동가의 국내 입국이 가로막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여전히 활동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평화활동가인 한국계 미국인 이주연 씨는 '사드배치 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소속으로 오는 23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방한을 준비하던 중, 주미 뉴욕 영사관으로부터 올해 12월 1일까지 입국 규제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평택, 대구 등 미군기지 탐방과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대행진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입국을 금지 당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은 20일 이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한국의 외교부나 법무부가 이 씨의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입국 규제를 요청한 기관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며 "(이 씨가)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 때문에 입국을 금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입국 규제 요건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사드 한국 배치 반대에 대한 입장이나 활동은 오히려 평화와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행동은 "(이주연 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반인권적인 탄압이며, 탄핵 당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뉴욕 영사관은, 입국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이 씨에게 "시민권, 제적등본, 국적말소확인서, 미국여권, 미국서 발급받은 이름변경허가서 등 서류들을 첨부해 공식적인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이는 무리한 요구라는 게 전국행동의 입장이다. 23일 입국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

최병현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선 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미 평화운동가 크리스틴 안(한국명 안은희) 씨의 사례를 거론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7일 안 씨의 국내 입국을 한국 정부가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18일, 정부는 입국 금지를 해제했다. 이 씨와 안 씨의 차이는 해외 유력 언론의 보도 여부뿐이다. 안 씨의 입국 금지를 발 빠르게 해제했던 한국 정부가 이 씨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전국행동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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