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가?

[전진한의 알권리] 최순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의혹 밝힐 기회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임 민정수석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300여 종이 발견되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문건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및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재판에 증거자료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알 수 없어 일단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본은 검찰에 인계했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위 문건공개 및 기록을 검찰로 인계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위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위 자료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우선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종류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비밀기록, 일반기록(공개 및 비공개기록)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 및 내용을 15~30년 동안 대통령기록관에 봉인조치 된다. 즉 외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존재자체를 알 수 없게 된다. 세월호 7시간, 군위안부 관련 한일 회담 관련 기록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되었다고 외부에 알려졌지만, 세부적 정확한 내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연합뉴스

이번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퇴임이후에 대통령기록관 이외에는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를 인지할 방법도 없다. 비밀기록여부도 논란이 되는데, 비밀기록은 보안업무규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문건마다 1급, 2급, 3급, 대외비를 별도 표시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위 문건에는 비밀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밀기록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와대는 이번 문건이 관련 재판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판례는 '십상시 문건' 및 10.4 남북정상회담록 초본 삭제 등 대통령기록물 사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대통령기록물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 문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여부와도 관계가 없다.

일반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 16조(공개)에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건의 중요성(공익검증 및 이익형량)을 판단해 공개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위 기록을 발표당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는데,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 12조(회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 제 12조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위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통령기록관측과 이관절차를 밟아 이관을 완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위 문건으로 인해 검찰과 관련 재판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및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대로 위 문건 발견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싶다. 300여종이 넘는 기록을 문재인 정부에게 참고용으로 인계인수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향후 진정한 의미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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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2002년부터 알권리운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정보공개법 및 기록물관리법을 제도화 하고 확산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햇볕을 비추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컨텐츠를 쉽고 재밌게 바꾸는 일을 하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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