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은 1994년 3월 경기 구리시 교문동 동현아파트(현 두산아파트)로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1997년 2월까지 살다가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다.
그런데 1997년 1월 14일부터 같은해 2월 3일까지,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과 아들은 구리시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잠시 주소를 옮겼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가 거주하던 동현아파트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지방 전근 문제로, 자녀를 친척집에 맡겨 놓기 위해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에 잠시 옮긴 기간"이라고 해명했다. 한가람아파트는 친척 집이고, 아들의 경우는 '위장 전입'이 아니라 실제로 친척 집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배우자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 나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다"며 "그러나 아들의 교육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 모두가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해명에 따르더라도, 부인의 경우는 경북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기 구리시에 주소를 두려 했다는 것이 된다. 또 김 후보자 본인은 계속 길 맞은편의 아파트에 살면서, 굳이 아들을 길 건너편의 친척집에 살게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부인은 경북으로 전근을 가고 아이는 친척집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려 했다면, 후보자 본인은 어디에 살 작정이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살던 아파트에 계속 살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굳이 아들의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재질문에 "친척집 아이가 후보자의 아들과 한 살 터울로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같은 학교에 다니며 친척의 돌봄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의 당시 집과 친척집은 비록 도로 하나 간격으로 떨어져 있지만 초등학교 배정은 다른 학교로 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즉 당시 서울 성북구 소재 한성대 교수였던 후보자나, 경북 지방에서 지역 근무를 하게 될 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을 직접 돌보기 어려우니, 친척 아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하교 후에도 친척의 보살핌을 받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또 미국 연수 중에, 자신이 살던 전셋집이 아닌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 주소를 옮기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99년 2월에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고,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하다가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하며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 동안 전세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겼는데, 이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임에도 굳이 대치동 전셋집이 아닌 목동의 자가로 주소를 옮긴 이유, 즉 '왜 전셋집에서는 우편물 수령이 불가했는가'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목동 자가 아파트의 경우, 바로 옆에 (후보자의) 사촌이 살았다"며 "사촌이 가끔 들러서 우편물을 수령해 가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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