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의원직 박탈 위기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해당…허위성 인식 있어 고의 인정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선고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으며,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80만원 3명, 양형을 내지 않은 배심원 1명 등이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