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돈봉투 만찬' 심각한 비리면 수사 대상"

文대통령, 이영렬 안태근 사표에 특별 언급 없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직 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 '이 문제는 국민들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알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이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차원으로 비쳐지자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검찰 개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법무장관이나 차관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 개혁을 이룰 인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심각한 비리가 있으면 수사의 대상이 된다"며 "그러면 법에 따라 수사 의뢰나 고발이 되고, 비리가 검찰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나온 것이라면 검찰 개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대해 두 번이나 언급한 만큼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여 감찰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보고를 경청했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보고받고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에 대해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보고받자마자 말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낸 사표에 대한 수리 여부에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미뤘지만,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감찰이 완료될 때까지 이들의 사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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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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