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강남 조직책' 임명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중에…'문재인 공격수' 공로 인정?

자유한국당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강남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

조직위원장은 총선에서 해당 지역 공천을 받기 위한 '전 단계'와도 같다. 강남을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다.

신 구청장은 지자체장임에도 단체 카카오톡 창에 '문죄인' '놈현' 등의 일베 사용 용어 등이 포함된 더불어문재인 민주당 후보 비방 글을 올려 조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공격수' 공로 인정?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신구청장을 비롯한 4명의 신임 조직위원장을 의결했다.

서울 마포갑에는 이규직 마포갑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 인천 계양갑에는 구본철 전 의원, 광주 관산을에는 김정업 서남대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경찰 조사는 조사이고, 우리 나름대로 신연희 구청장이 강남 조직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창임에도 '문재인 공격수'를 자처한 점을 당에서 '공로'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정 권한대행이 '강남 조직책'이란 표현을 썼듯, 자유한국당이 신 구청장에게 지역 선대위원장 역할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당 사무총장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 구청장을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체가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50조와 8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 해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자체장이 당직을 맡을 수는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직책은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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