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뇌물로 300억 받았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와 함께, 최순실 씨가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 남용,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이다. 이와함께, 블랙리스트 사건 등 광범위한 '국정 농단'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된 셈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지급케 했다. 합계 220억2800만 원의 뇌물 수수했다는 것이다. 총 433억 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봤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특검팀이 새로 수사해 밝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1월 경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순실의 측근인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또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현대차 등15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토록 하게 하고, 현대차그룹 등으로부터 최순실이 운영한거나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최순실에게 총 47회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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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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