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기금 모금 과정을 두고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탄핵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과정을 두고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준비서면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 기업들의 출연경위를 입증하는 검찰진술 및 사실조회 의견서 등을 비롯해 재단임원 선임과정과 경력, 이사회, 사업내역, 재단 해산 시 국고귀속, 신정아 사건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제가 된 이른바 '신정아 사건'을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과 비교했다는 점이다.
'신정아 사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 씨가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10여개 기업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재판에서는 변 씨의 직권남용죄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술관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부탁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대통령 대리인 측이 이번 사건을 신정아 사건과 비교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은 이 사안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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