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정기승 변호사 등은 정세균 국회의장부터,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했다. 탄핵소추결의안 발의 의원들까지도 증인 명단에 모조리 넣었다.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이는 행위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때늦은 주장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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