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2라운드...법원에 소송낸다

'靑불승인 취소' 본안소송도 제기…"특검도 소송 주체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며 영장 집행에 불승인 사유서로 대응 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청와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의 최종 허가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형소법 110와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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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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